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과 2018. 11. 19경 2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61세, 남)가 위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노인회 관련 주민찬반의견’ 동의서를 제거하여 각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동의서 사본 및 찬반투표 결과 투표)
1. 수사보고(공고문 훼손 관련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심의를 요청하면 그 안건에 관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문서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