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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의 옷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불상 봉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옷가게의 열쇠를 피해자 E(여, 46세)이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열쇠를 가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열쇠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등을 요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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