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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1 2011고정2546
폭행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8. 23:10경 서울시 서초구 C지구대 내에서 주취자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보호 중이던 D의 등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E 경사가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면서 뒷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약 3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욕설을 하게 되면 폭행죄와 모욕죄로 체포를 하겠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뻑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만져 모멸감을 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의자 관련 cctv 사진 및 음성녹화 등 증거자료 cd

1. C지구대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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