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남 영암군 C마을에서는 2014. 7.경 C마을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토지에 재활용 폐비닐 수집 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14:00경 위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위 설치 예정지는 자신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위 시설의 설치공사에 반대하며 위 설치 예정지에 공사를 위해 놓아둔 건축자재 위에 소사료용 볏짚(200kg 상당) 1개를 올려놓는 등 볏짚 13개를 놓아두어 공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재활용 폐비닐 수집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볏짚 13개를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활용 폐비닐 수집 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위 시설의 설치 예정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과의 거리 등의 여러 사정과 위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