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8. 17: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 A(남, 39세)가 그의 일행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좌측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다툼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8. 17: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좌측 뺨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