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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30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19:40경 대구 북구 D 상가 나동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A 따라 나와”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분에 약 3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상처 확인)

1. 각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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