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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10:29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자, ‘왜 무시를 하냐’라고 하며 카운터 밑에 있던 칼(칼날길이 : 10cm)을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목에 들이 대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칼을 빼앗아 부러뜨리고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부러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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