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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4:58경 서울 노원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면서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식당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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