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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1759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00,000원, 원고 B에게 7,4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6. 19. 21:37경 F 포터Ⅱ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 소재 H편의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채 화곡터널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월5동 주택가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던 중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I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 앞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그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E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보험금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Ⅱ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면허정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J이 E이 면허정지 상태임을 알면서도 명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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