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는 1회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에 만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다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30여 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연상이 자 약자인 고령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나쁜 점,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견상으로만 자백과 반성을 가장할 뿐 실질적으로는 술을 핑계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