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제30조’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제347조 제1항’과 ‘제298조’ 사이에 ‘제30조’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