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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7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보복 목적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 어간에 다시 폭력 범행을 시작하였고,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의 집에서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O는 원심에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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