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데이트 폭력 ’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으로서 그 동기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또한 무거우며, 여기에 동종의 처벌 전력수사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것보다 자숙하여 성행을 교정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