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 병변장애에 기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약자인 여성, 특히 데이트 상대인 여성에 대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이므로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릴 때 뇌 수막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우측 편마비와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2002. 7. 25. 경 뇌 병변장애 5 급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충동성, 관계에 대한 광적인 집착, 분노 조절의 어려움, 편집증적 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큰 불편 없이 학교를 다니고 전문대학까지 졸업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이 2012년 경부터 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주장해 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5 급의 뇌 병변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