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술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급감하는 등 재원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 29명 중 25명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쪽 사건번호 ‘2017 고단 1136’ 은 ‘2017 고단 1136, 3574(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