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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 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6, 11 기 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변제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근로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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