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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아닌 원 청업체인 주식회사 파라 다이스 글로벌( 이하 ‘ 파라 다이스 글로벌’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 급지급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원 청업체인 파라 다이스 글로벌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위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는 파라 다이스 글로벌로부터 O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중 토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공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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