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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4.15.(200),617]
판시사항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이 당해 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외 1인)

피고,상고인

신성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재인으로 하여금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여 기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와 같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6조 본문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척의 원인) 또는 제39조(당사자의 기피권)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중재계약이나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구 상사중재규칙(2000. 4. 27. 대법원 승인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으며( 제19조 본문),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차 심문의 개시 전까지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6조 제1항 ), 비록 제1차 심문의 개시 후라 하더라도 중재절차 진행중 중재인의 공정성 내지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중재인으로서는 즉시 이와 같은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중재법 제6조 , 구 상사중재규칙 제19조 제26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이 당해 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이 엘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지하철 6-10공구 공사의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중재 신청 및 변호사 선임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 사건 중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0. 7. 26. 이 사건 중재사건의 중재인인 변호사 소외 2를 엘지건설 주식회사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소외 2는 소외 1 및 동인 경영의 중앙건설컨설팅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공동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3, 소외 4 등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00111-0062호로 중재신청(이하 '엘지건설 건'이라 한다)을 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등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 중재판정 후에는 소외 2 스스로 엘지건설 건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중재사건과 엘지건설 건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쟁점이 상당 부분 공통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이 중재인으로서 작성한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또,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전에 중재인 소외 2가 엘지건설 주식회사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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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4.2.선고 2002나1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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