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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44(1)민,358;공1996.6.1.(11),1529]
판시사항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중재계약의 효력 및 이 경우 중재법 제4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 제5항 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논현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참조), 중재계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이어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 제5항 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계약은 그 중재계약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이므로 위 서울특별시장이 중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더라도 중재법 제4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법원의 중재인 교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로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중재판정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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