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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중재절차불허][하집1989(2),247]
판시사항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

판결요지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다른 당사자는 중재절차내에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동법 제14조 소정의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소는 그 본질상 확인의 소이고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

주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과 사이의 중재 제88내-20호 중재사건의 중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 공사의 산하 서울화력발전소장이 1983.10.1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이하 참가인회사라 줄인다)을 부당영업자라 하여 같은 날로부터 1985.10.11.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차를 내린 사실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1988.8.22. 피고에게 원고 공사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위 중재신청이 피고에 의해 중재 제88-내-20호로 수리되고 그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사실의 요지는 참가인회사가 중재신청한 원고 공사와 사이의 위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는 요컨대 당사자간 이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이른바 중재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그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중재신청을 수리하여 그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위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한다는 덧이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다 하여 그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피고에게 중재신청하는 경우 그 중재약정이 없다고 다투는 그 다른 당사자는 그 중재절차내에서 이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들어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구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그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다른 중재절차 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해 결국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법리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중재절차불허의 소가 인정되는 법리가 위와 같다면 그 본질은 결국 확인의 소로서 그 소송당사자는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이해 당사자 쌍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를 보면 참가인회사가 신청한 위 중재사건에 있어서 그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관한 다툼의 이해당사자는 원고공사와 참가인회사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단지 위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다툼에 사법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 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김경선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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