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4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여기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면서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뭐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각 2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