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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23: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C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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