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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8. 23:4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세게 차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되게 하여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엘리베이터가 약 35분 동안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0:12경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문이 열리는데 왜 안열어주냐, 씨발놈들아", "도와주기는 니네가 뭘 도와주냐, 문이 열리는데 왜 안열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으나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발로 경찰관의 왼쪽다리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복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영상녹화 CD)

1. CCTV 화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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