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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40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2012년경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H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대해 G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F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3. 11. 15. G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J, K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5. 28. F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J, K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F의 날인이 있는 분양계약서와 F이 지정한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수분양자로 인정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소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G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5. 9. 14.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K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위 각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은 82,100,000원이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56,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2015. 12. 15.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호실이 발생하는 경우 좋은 호실로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추가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2015. 9. 10. 피고 계좌로 각 5,000,000원, 2015. 9. 14. G 계좌로 10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G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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