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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8. 4. 25.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59』 피고인은 2008. 3. 24.경 고양시 D건물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와 탄벌동 일대에서 아파트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약계약서를 사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2008년 12월경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가면 분양을 받던지, 분양권을 받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는 2006. 12. 31. 폐업이 된 상태여서 아파트건축 시행을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계약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은행계좌로 2008. 3. 24. 100만원, 2008. 4. 25. 3,000만원, 2008. 4. 30. 1,500만원, 합계 4,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2』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운영자인 G이 2003. 7. 7.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그 부지를 251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16.까지 나머지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4. 2. 9.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또한 2004. 7. 30. 아파트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 7.경부터는 광주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위 신축 사업에 대한 용수 배정을 받기도 어렵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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