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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83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대상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석유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절도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20대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에다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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