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교제하던 사이다.
1. 폭행
가.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03: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소지에 있는 집주인 D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침대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6: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14: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자신이 운전하는 G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소문이 좋지 않다, 다른 남자들이랑 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