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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20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광고 및 광고물 제작, 광고대행 등 광고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4년제 학점은행 형식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 소속 이사 C, 전략기획실 팀장 D 등으로부터 제작기간을 2014. 6.까지로 하여 피고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2015년도 홍보책자 1만부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9. 홍보책자 디자인 시안, 연도별 홍보책자 견적 비교표 및 작업별 상세견적서{갑 4호증, 합계 54,542,500원(= 제작비 24,000,000원 인쇄비 30,542,500원), 각 10% 부가가치세 별도} 등을 C에게 송부하였는데 작업별 상세견적서는 크게 제작비와 인쇄비로 구분되어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비 내역 합계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기획 항목 내역 : 자료분석 300,000원, 내용기획 500,000원, 카피라이팅 2,000,000원 2) 디자인(편집/디자인) 항목 내역 : 표지 및 내지 시안 디자인 1,200,000원, 300p 디자인 및 편집/조판 19,500,000원, 칼라프린트 2회 500,000원 인쇄비 내역 합계 : 30,54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인쇄용지 : 커버스노우 567,000원, 내지 스노우 18,410,500원 2) 판형 : 표지 80,000원, 내지 1,520,000원 3) 인쇄대 : 표지 240,000원, 내지 6,100,000원 4) 재단 : 무선제본 1,800,000원 5) 가공작업 : 표지 350,000원, 동판/형압/박 725,000원, 박스포장 500,000원 6) 운송비 : 250,000원 최종 교정 완료 후 인쇄 직전 지대 25,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납 1만부 납품완료일에 잔금 현금 지불조건

라. C은 같은 날 E 이사장, F 교학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의 위 디자인 시안과 견적서를 제시하여 E으로부터 원고의 디자인 시안대로 홍보책자 제작을 의뢰한다는 승낙을 받고,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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