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4714]
1. 2011. 10.~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11.경 오산시 D 사무실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F이 숨겨 둔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D 사무실 인근 노상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용인시 J 매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2012. 4.~5.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4.~5.경 오산시 K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SM5 승용차에서, M로부터 대마 약 1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2. 4.~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4.~5.경 오산시 N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8.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오산시 N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8.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22. 10:00경 오산시 O 인근 노상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