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5. 3. 16. 제19기 피고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C이 2015.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960세대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제18기 회장의 임기가 2015.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제19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G, 선거관리위원 H, I, J, K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는 2015. 3. 3. 피고 회장 및 감사 선출(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을 위한 공고를 하고, 후보자등록을 받았다.
제113동의 동별대표자인 원고는 2015. 3. 5. 피고 회장 후보등록 신청서의 ‘최종학력’란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F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대학교 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E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9.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피고 회장 단독후보로 확정 공고하였다.
위 확정 공고에는 원고가 후보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원고의 학력사항이 ‘F고등학교 졸업,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2015. 3. 1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위 후보자 확정 공고에 기재된 원고의 학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학력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E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을 ‘E대학교 경영자과정 수료’로 정정하려고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G은 2015. 3. 13. 저녁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선거가 임박해 있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임을 이유로 원고 스스로 학력사항을 수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