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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7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8:3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을 지나던 중, 발달장애 3급인 피해자 E(20세, 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마트에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을 사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상주시 F에 있는 감나무 밭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G병원)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보호자 진술, 현장 상황),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E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 작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검색으로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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