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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0 2013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세)의 모 E의 언니 F과 함께 약 5년 전부터 수협 공판장 경매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피고인은 2013. 10. 3 16: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등을 만난 후, E과 F은 E의 승용차에 타고 가고, 피해자만 자신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가던 E의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꼬추를 빨아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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