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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식 자재 유통업체인 ( 주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식 자재 유통업체인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에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 찰 보리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린 후 2010. 9. 15.부터 2012. 9. 14.까지 2년 간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 찰 보리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입 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 무렵 C의 부채가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같은 해 여러 사람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해결하지 못해, 직원들 임금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C가 개설했던 다른 매장들의 매출도 저조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매월 최저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9.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8. 25. 경 ( 주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 찰 보리 빵 판매 매장 입점이 무산되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환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F에 G 피자라는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 돈 4,000만 원과 각종 세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투자 하면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2년 간 매월 3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2010. 8. 경 지급 받은 2,000만 원은 F G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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