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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안양시에 있는 한림 대학교 평 촌 성심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이 200억 원 이상이 있고, 아직 못 찾은 재산도 500억 원 정도 있다고

말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 년대 E 이라는 사람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그 땅이 현재 500억 원 정도 되는데 E이 죽으면서 그 상속인들이 땅을 차지하여 소송으로 그 땅을 찾으려고 한다.

우선 소송비용 등을 빌려 주면 그 땅을 찾아 나중에 사례를 하겠으니 우선 196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부동산을 구입한 적도 없어 그 상 속인들 로부터 받을 부동산도 없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49,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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