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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3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1. 12. 28. 안동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351』 사건 : 총 8,750만 원(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8. 10. 경 벼룩신문 배우자 구인란에 ‘D, 57 년생, 부인과 사별, 생활에 여유 있음’ 이라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E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부산 기장에 아파트와 땅이 많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2013. 8.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E 대학교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대학교 교수 부인이 교내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교수가 죽었는데 그 카페는 교내 관련 직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 카페를 할 자격이 없어 졌다.

돈을 주면 자격이 되는 내가 인수 해 놓은 다음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도 운영 자격이 생기는데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학교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 카페를 E 대학교 교수 부인이 운영하는지 와 그 카페의 운영권이 매물로 나와 있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말을 한 것인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4.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계약금 조로 200만원을, 2013.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4,75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4,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8.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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