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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자신이 신기가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52 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4:2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H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주 취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 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장소로 동행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끝까지 가보자, 너네

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위 I의 귀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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