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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1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경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사건에 대하여 소감 내지 견해를 물었을 뿐인바,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질문 댓 글에서 무례한 말투를 사용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사용한 “ 보지” 는 “ 여성” 을 “ 맛” 은 “ 소감” 을 비유한 표현일 뿐인바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유탈 원심은 피고 인의 위 가항 주장 및 피해자가 공인이어서 모욕죄에 대하여 엄격히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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