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6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귀금 속 판매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매장관리, 고객 상담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5. 6. 9. 위 매장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귀금속 판매 중도금 명목으로 17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86,528,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위 ‘E’ 귀금 속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G과 다이 아세트 예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명품 시계도 취급하고 있다, 딜러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명품 시계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상황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해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5,01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19』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귀금 속 판매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H과 결혼 반지, 다이 아세트 예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명품 시계도 취급하고 있다.
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