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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C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로 사용할 거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거래 약정서, 품목 : 여성 의류 바지, 수량 : 9,000pcs, 금액 : 금 오천 만원 (50,000,000 원),

1.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13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변제한다.

2. 이자는 매월 4% 로 지급 날짜에 지불하기로 한다.

3. 채무자는 상기 지급금액 및 지급 기일을 불이 행시 채권자에게 창고에 보관된 의류 제품을 지급일 다음날 상품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에 관한 일체를 채권자에게 양도 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보된 상품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채권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채권자의 허락을 득한 후 반드시 물품대금을 선입 금한 후 출고하도록 한다.

5.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모든 제반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채무 자가 변제 완료시 채권자는 상기 상품 및 창고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일체 양도한다.

7. 보관된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시 채권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8. 위와 같은 조건으로 쌍방 간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 A, 채무자 : C”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거래 약정서의 채무자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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