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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892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30. 원고의 형인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96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 내용 중 채무자는 E, 채권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1. 12. 30.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0. 9. 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9. 6.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정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그 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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