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1. 2017. 2. 17.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6:36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1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3. 같은 날 16:4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1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