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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1:2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B BMW 승용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니는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왼쪽 목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문질러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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