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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금호고속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가량 두드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옆 좌석 승객진술 및 버스 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당시 고소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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