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금호고속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가량 두드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옆 좌석 승객진술 및 버스 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당시 고소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