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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4. 1. 00:3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D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주문을 받으면서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고, 통조림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E)

1.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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