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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37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09:00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전남편인 피해자 C(68세)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어떤 년 이냐,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고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카드랑 통장 내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7: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와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을 때린 다음 통조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정보 등 편집사진, 진료기록부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식당 CCTV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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