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23세)을 보게 되자, “요즘 가게 장사 어떻게 되노 ”, “네가 잘해야 가게 손님이 많이 올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내가 만만하나”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상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구타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