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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3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08』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2. 4. 26. 15: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소재 정왕IC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3409』 (주) 희홍종합건설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관계 피고인은 2010. 1월 건설업체인 (주)희홍종합건설 (소재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54-5 희홍빌딩) C, D와의 사이에 피고인 외 1인 명의로 위 건설에서 시공 예정인 천안시 E 소재 168세대 ‘F뷰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분양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분양대행기간으로 정하고, ② 분양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일체대금은 위 건설이 지정하는 분양통장에 입금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③ 분양신청서, 영수증, 입금증, 계약서 등 일체 서류는 위 건설이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며, 위 건설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위 아파트 분양승인일 등 위 아파트는 2010. 12월경 분양승인 되었으나, 거래은행과의 협의 등 문제로 지체되다가 2011. 2. 23. 위 분양계약에 대한 보완계약 후 정식으로 분양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분양승인 이전인 2010. 4~5월경 G 등 4~5명에게 106동 202호 등을 사전분양하고서 위 건설측의 사후동의를 받았는바, 당시 위 건설에서 제공한가계약서 양식에는 가계약금 입금은행이 위 건설 명의의 농협거래 H 예금계좌로 특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설 몰래 대규모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 분양희망자인 I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가 아닌 피고인 경영의 (주)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약신청서위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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