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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0 2015가단34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주식회사 이연솔루션(이하 ‘이연솔루션’이라고만 한다)에 김포시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주었고, 이연솔루션은 다이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대승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다이크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다이크 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이크 건설의 E로 근무하였다.

나. 이연솔루션은 2011. 9. 1. 다이크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이크 건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중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을 액면금 105,000,000원과 액면금 3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모두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원하였고, 이에 이연솔루션은 다이크 건설과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다이크 건설에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다이크 건설은 2011. 9. 1. 이연솔루션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피고에게 반환할 10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금원 4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액면금 105,000,000원과 35,000,000원 짜리 수표 2장으로 출금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바, 100,000,000원은 부풀린 공사대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다이크 건설로부터 변제받은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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