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E(중복)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경매 사건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4. 8.경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92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0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3년경에는 차용원리금이 2억 원이 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10. 7.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2/22 지분), A의 어머니 F(3/22 지분), A의 언니 G(2/22 지분) 등의 공유인 여주시 H 임야 95,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위 3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10. 4.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으로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