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1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2. 8.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위 소송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당 피고에게 종료일자 기준으로 각 2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 종료일자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7. 7. 5.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비씨카드, 현대카드, 케이비국민카드, 중소기업은행으로, 청구금액을 127,888,478원(= 원금 2억 5,000만 원 지연이자 127,647,878원 절차비용 240,6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38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각 3,000만 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888,478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을 모두 추심하였고, 2017. 6. 29.부터 2017. 7. 26.까지 8차례에 걸쳐 집행법원인 이 법원에 추심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8. 및 2016. 12. 2. 각 1억 원, 2016. 12. 30.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